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
기관소개

임무와 기능

“연구몰입 환경을 뒷받침하는 선진 감사(監査) 구현”
  • 도전적 연구활동 지원

    도전적
    연구활동 지원

  •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

    건강한
    연구문화 정착

  • 불합리한 감사부담 경감

    불합리한
    감사부담 경감

설치 목적 및 설치 근거

  • 설치 목적

  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감사기능 통합·일원화를 통해 연구목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

    창의 ·도전적 R&D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몰입환경을 조성

  • 설치 근거

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    •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(제16조)
    •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(제16조)
    •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수행 사업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포함(제21조)

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    • 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규정(제12조의2)
    •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사안에 대한 외부 중복감사 배제(제12조의3)
  • 감사위원회 주요 기능
    •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감사업무
    • 감사결과 처분요구(징계, 주의, 시정, 개선 등) 및 권고
    •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처리
    • 사전컨설팅제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
    • 감사 관련 제도 및 규정 관리
    • 소관 출연연구기관 감사전담조직의 감사활동 심사
    • 고충민원 등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