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연구몰입 환경을 뒷받침하는 선진 감사(監査) 구현”
-
도전적
연구활동 지원
-
건강한
연구문화 정착
-
불합리한
감사부담 경감
설치 목적 및 설치 근거
-
설치 목적
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감사기능 통합·일원화를 통해 연구목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
창의 ·도전적 R&D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몰입환경을 조성
-
설치 근거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
-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(제16조)
-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(제16조)
-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수행 사업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포함(제21조)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출연연구기관 자체감사 실시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규정(제12조의2)
-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사안에 대한 외부 중복감사 배제(제12조의3)
-
감사위원회 주요 기능
-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감사업무
- 감사결과 처분요구(징계, 주의, 시정, 개선 등) 및 권고
-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처리
- 사전컨설팅제도 및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
- 감사 관련 제도 및 규정 관리
- 소관 출연연구기관 감사전담조직의 감사활동 심사
- 고충민원 등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